사업소개
시니어인턴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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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
지원내용
일반형 | 장기취업유지지원금 | 세대통합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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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지원금: 3개월 인턴기간 동안 최대 40만원 지원 (1인 120만원) -채용지원금: 인턴기간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 동안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1인 120만원) |
18개월 이상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4회)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초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 |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 1인당 최대 280만원 일시금 지원 | 1인당 300만원 일시금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