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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인턴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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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신규채용시 인건비 지원

사업안내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

지원내용

지원내용
일반형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세대통합형
-인턴지원금: 3개월 인턴기간 동안 최대 40만원 지원 (1인 120만원)

-채용지원금: 인턴기간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 동안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1인 120만원)
18개월 이상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4회)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초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1인당 최대 280만원 일시금 지원 1인당 300만원 일시금 지원

이용절차

신청서제출
인턴십 지원협약 체결
(수행기관·참여업체)
참여자약정(근로체결)체결
(참여자·참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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